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유증결격자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