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60조, 제1066조, 제1067조, 제1068조, 제1069조 및 제107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