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3]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