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되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1.5:1]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6억원[10억원 X 1.5/(1.5+1.0)], 아들은 4억원[10억원 X 1.0/(1.5+1.0)]을 상속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및 제100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