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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및 제100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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