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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자가접종에 대한 법적 효력
건강,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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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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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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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접종은 전문가에게 접종받아서 기록이 남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농장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자가 접종 하잖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우리개가 사람을 물었을경우에 광견병 항체검사를 해서 증명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자가접종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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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6월 4일
해님꽃
(
11.9k
포인트)
님
0
투표
광견병이나 특정 전염성 병의 경우 예방접종 확인증같은게 필요한데, 본인이 발급할 능력안되면 안됩니다. 즉,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접종받아 기록증을 가지고 있던가(수의사) ,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접종 받았단 기록증이 있어야합니다. 농장같은경우 가축으로 분류되고, 자가 접종하는건 방역이나 특수사항시, 또는 수의사의 기록아래에서 합니다. 즉 맞추긴 내가해도 기록은 남겨두구요, 그기록또한 한우같은경우 바코딩되서 전부 전산화되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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