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 보니 어떤환자분 을 소개 받아서 진료를 했는데 그분이 진료비를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런데 어떤분이 그환자분과 절친이라고 하면서 뭘로 결제 했나?? 이렇게 물어서 국민 카드로 했다 이렇게 대답 했더니 그쪽에서(아니면 환자분이) 개인정보 누출 했다고 신고 하겟다 이런 내용인가요??? 만약 이런 내용이라면 개인정보 누출이 아니지요. 그국민카드 유효기간 카드번호 뒤에 cvc 번호 이런거를 알려 줬다면 개인정보 누출이 맞지만 단순히 카드로 결제 했다 이런말 햇다고 정보누출이라고 말할수는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