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再·補闕選擧)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선거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선거
보궐선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闕位)라고 한다. 보궐 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지며 재선거와 달리 법원으로부터의 당선무효 판결이 없이 의원이 사퇴한 경우가 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