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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도군 내에 있는 진돗개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된 진돗개만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39에 따라 국외로 수출하거나 만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진도군에서 이미 반출 승인된 진돗개는 천연기념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로의 반출은 일반 애완동물처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심사를 통해
반출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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