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은 '궁,능원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01호)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만6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4. 국․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5. 만7세∼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민, 만65세 이상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영주자격(F-5) 취득자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8. 한복을 착용한 자
9.「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면제된 자
10.「관광진흥법」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동법 제2조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11.「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1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13.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1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15. 기타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유적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이상입니다. 한 가지 잼나는건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