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가 접근한 때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진로양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
☞ 위반시 제재
◇ 앞지르기 금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 교차로
- 터널 안
-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위반시 제재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