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차량이 침수된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수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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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자동차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된 사실 또는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

☞ 자동차의 침수사실은 구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판매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침수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정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입니다.

☞ 침수차량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중고차 구입가격도 비침수차량의 가격과 유사한 경우라면 구매결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가합50702 판결).

◇ 계약서의 특약사항 활용

☞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사항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580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발령∙시행)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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