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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해보세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분실한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시고, 신분증도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히 분실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합니다. 환승하셨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철의 경우 하루에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만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연락을 하실 때는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분실시간, 생김새, 내용물, 특징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 우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민원 24(http://www.minwon.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재발급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용 반명함판 사진(3 x 4 사이즈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장과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 보통 신청 후 2주 정도가 지나면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됩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신청을 했던 주민센터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 우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 접속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 재발급 신청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과 재발급 수수료 6,000원이 필요합니다.

√ 사진은 필요 없지만 기존 면허증과 다른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칼라사진(양쪽 귀가 다 보이는 정면 3X4사이즈 증명사진) 1장도 준비하세요.

· 새 운전면허증은 접수 후 10분 안에 당일 발급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6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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