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말소등록 후 다시 찾은 자동차를 신규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의 제재
☞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기한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27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제20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