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독촉 및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검사기간일 기준으로 경과일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9일 이상의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제81조제22호 및 제84조제3항제6호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