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
□ 취득세
☞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법정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경자동차의 경우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4조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