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례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면허 개인택시: 백만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백만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백만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백만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백만원
6.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십만원
7.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 5십만원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2,000,000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