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압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의2호, 제35조의5, 제35조의8, 제79조제12호 및 제84조제2항제13의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