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공개방법
☞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제작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리콜대상 확인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자동차 결함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 자동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와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