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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덤프트럭, 건설기계(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천공기,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카 제외), 원동기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인 오토바이)

☞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인 오토바이)

☞ 제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인 오토바이)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인 오토바이)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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