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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자전거로 보도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1. 어린이,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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