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때에는 그 자전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5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