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록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기간동안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행할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추정되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던 1개월 동안에도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 가입 의무
☞ 자동차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운행하지 않는 기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할 실익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 경우에도 책임보험의 가입의무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륜자동차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6천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에 1천200원씩 가산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1대당 2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② 비사업용 자동차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1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에 4천원씩 가산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1대당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사업용 자동차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3만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에 8천원씩 가산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1대당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소유자가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륜자동차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3천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에 600원씩 가산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1대당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② 비사업용 자동차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5천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에 2천원씩 가산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1대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③ 사업용 자동차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5천원,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에 2천원씩 가산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1대당 3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
※ 관련정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