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에 따른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법원에서 재판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취소 처분이나 정지처 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소장(訴狀) 작성
☞ 소장 서식은 각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있습니다.
☞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작성하고 첨부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소장 제출
☞ 행정소송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도과 해버리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장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한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이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를 사서 붙여야 하고, 행정법원(서울)이나 지방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관계
☞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청구결과)에 대해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0조, 제14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