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내에서 미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 및 비엔나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은 아시아 16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3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29개국입니다.
☞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비엔나 협약 체결국은 아시아 8개국, 아메리카 6개국, 유럽 37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18개국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
☞ 다른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