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반면에 대형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며 여객(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콜밴을 이용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요금은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금제이므로 승차시마다 요금을 협상해야 합니다.
콜밴은 용달화물차이기 때문에 승객만을 태우고 영업할 수 없으며 미터기를 사용해 요금을 수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콜밴차량 이용 중 부당한 일을 신고할 경우에는 서울지역일 경우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인천지역(032-120), 경기지역(031-120)으로 정확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등을 바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항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 화물자동차의 영업범위
☞ 화물자동차인 콜밴이 화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무게나 부피에 제한이 없지만,
화물 외에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 또는 용적이 4만㎥ 이상이거나,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식물이거나,
기계·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이거나 폭발성·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이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