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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시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에 대해 교통사고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택시가 가입한 보험사업자가 먼저 필요한 보상조치를 승객에게 한 후 보험사업자가 사고 가해자에게 필요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특히, 택시운송사업자는 위의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해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위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제2호 및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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