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에는 영업용 택시인 경우에는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택시회사 또는 택시운송조합은 홈페이지에 분실물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시·도 홈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산 콜센터(12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물을 습득한 택시기사는 손님의 물건을 주인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택시 영수증 이용 방법
☞ 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에 나와 있는 회사정보와 연락처를 통해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승인번호를 조회해서 택시회사 정보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 습득물의 조치
☞ 다른 사람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점유이탈물 횡령죄
☞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
☞ 물건의 반환을 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360조
- 「유실물법」 제1조, 제4조 및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