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요금에는 심야할증요금(20%)과 시·도 경계지역(시계) 외 할증요금(20%)이 있습니다.
심야할증요금과 시·도 경계지역(시계) 외 할증요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심야할증요금은 밤 12시~새벽 4시까지 적용되며,
밤 12시 이전에 승객을 태운 경우에는 밤 12시부터 할증버튼을 눌러 할증을 적용해야 하고,
새벽 4시 이전에 승차하여 그 이후에 하차한 경우에는 승차 시에 할증버튼을 눌러 운행하다가 새벽 4시가 되면 할증버튼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시계 외(사업구역 외) 운행 시에는 사업구역 경계지역을 벗어나는 지점에서부터 할증버튼을 눌러 미터기에 의한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20%의 할증요금을 받거나 흥정을 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요금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동사업구역 및 10개 위성도시 시계 외 할증 폐지
☞ 광명시와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시와 공동사업구역이므로 시계 외 할증요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2009. 7. 1. 부터는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에 대해 시계 외 할증요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부당요금 부과 시 처벌기준
☞ 미터기에 따르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87조 및 제94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