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하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해 운행해야 하며 승객과 합의해서 요금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와 미터기에 따르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행정처분
☞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5일, 1년 이내에 2번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행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4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터기에 따르지 않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택시기사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0일,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제59조제1항, 별표 4 및 별표 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87조 및 제94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