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횡단도에서는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 수 있습니다.
◇ 자전거운전자의 도로 횡단
☞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야 합니다.
◇ 범칙금
☞ 자전거운전자가 일반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