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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신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나기도 하므로 교통사고가나면 사고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해서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1. 피해자 구호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다친 사람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하며, 경찰서에 직접 사고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뺑소니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범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의 상태와 뺑소니 방법에 따라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 사고 직후 후속차량에 의해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비상등을 켜놓고 삼각대를 차량후방 100m 지점에, 야간에는 200m 지점에 갖다 놔야 합니다.

3. 사고현장 보존, 목격자 및 진술서 확보

☞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찍고, 목격자(증인) 및 증거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나중에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고발생 경위, 가해자의 책임사항 등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또한, 가해자의 신원(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과 가해차량 번호 및 보험회사 정보를 확인하고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4. 신고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그러나, 차만 파손되고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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