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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인명 사고 후 도주, 인명 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신호 위반, 경찰관 등의 지시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

② 중앙선 침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2호)

③ 제한속도 20km/h 초과(「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3호)

④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호)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6호)

⑦ 무면허 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7호)

⑧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8호)

⑨ 보도(인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9호)

⑩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0호)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 11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처벌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되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교통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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