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전국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차량별 종합검사 주기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종합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① 비사업용 승용차(차령 4년 초과): 2년
② 사업용 승용차(차령 2년 초과): 1년
③ 비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차령 3년 초과): 1년
④ 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차령 2년 초과): 1년
⑤사업용 대형화물차(차령 2년 초과): 6개월
⑥비사업용 그 밖의 자동차(차령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그 후에는 6개월
⑦ 사업용 그 밖의 자동차(차령 2년 초과): 차령 5년 까지는 1년, 그 후에는 6개월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별표 1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