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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군대에서 6개월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 중에 신청하거나 전역 후 1년 내에 신청하면 적성검사만 받으면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군 장비에 따른 일반 면허

◇ 군 장비에 따른 일반 면허 발급 기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http://www.dl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군 면허를 취득한 사병, 부사관 또는 준사관은 군에서 복무·근무 중 또는 전역 후 1년 내에 군 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 본인이 직접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군 면허증(사본은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② 운전병 자력기록표(사본은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③ 군 운전경력확인서

④ 전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⑤ 주민등록증 또는 일반 운전면허증

⑥ 칼라사진 3매

⑦ 기존 운전면허증과 통합 시 일반 운전면허증 제출

⑧ 소정의 신체검사료 및 수수료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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