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②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위위원회 소속)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보충서면의 제출
☞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과의 관계
☞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과의 관계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청구결과)에 대해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4조제3항
-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