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처벌됩니다.
◇ 보험가입 의무
☞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일정한 한도금액(사망의 경우 1억원 등)의 범위에서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또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 의무 위반 시 제재
☞ 의무보험 가입명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소유자에 대해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갈 수 있습니다.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운행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벌칙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과태료
· 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종합보험과의 관계
☞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많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 일정 한도(최대 1억)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자동차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100% 보상뿐만 아니라 항목의 추가로 가해자의 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11대 중과실 사고 제외) 처벌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6조제3항ㆍ제4항, 제8조, 제46조, 제48조제3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