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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튜닝하면 자동차 기능이 달라져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에서는 자동차를 튜닝할 때 변경승인과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품목

☞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다음 사항을 변경(튜닝)하려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길이, 너비, 높이 및 총중량

②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③ 소음방지장치

④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그 밖의 등화장치

⑤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⑥ 그 밖에 경미하지 않은 구조와 장치

◇ 튜닝 절차

① 변경승인신청: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합니다.

② 변경승인: 교통안전공단은 변경내용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장치변경승인서를 발급합니다.

③ 변경의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았으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의뢰합니다.

④ 변경작업: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후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합니다.

⑤ 변경검사 신청: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받은 우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려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신청서, 관련 서류 및 자동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⑥ 변경검사: 구조변경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판정이 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를 한 사실이 기재되고, 자동차등록증에는 구조변경사항 및 변경작업 정비업체가 기재됩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면 그 사유 등이 기재된 검사부적합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나갑니다.

◇ 원상복구 명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처벌

☞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튜닝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7조제1항제2호, 제81조제19호ㆍ제20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제56조, 제80조제3항, 별지 서식 제3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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