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보통 운전면허(수동)를 취득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7년간 면허가 취소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년 무사고에 따른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 제2종 보통(수동)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7년간 면허가 취소되지 않거나,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7년 무사고에 따른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신청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데 이때 제1종 보통 운전면허의 발급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면허증은 신청 후 1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 그러나, 제2종 보통 운전면허(자동)는 이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7년 무사고에 따른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신청 시 준비물
① 운전면허증
② 칼라사진 반명함판(3*4cm) 3매(최근 6개월 이내의 탈모 무배경)
③ 소정의 수수료(신체검사비 + 면허증 제작 수수료)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