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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을 받은 택시미터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기를 사용한 사람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택시미터기의 검정

☞ 택시요금미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택시미터기 전문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 행정처분

☞ 택시미터기 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이 부정하게 택시미터기 검정을 하거나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정을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택시미터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79조, 제80조 및 제8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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