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