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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 포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병은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군제대 후에도 진료비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지급

☞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

① 전사: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② 특수직무 순직: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③ ① 및②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와 진료비 감면

☞ 현역병은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 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전역을 보류하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재해보상금과 별도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군인연금법」 제31조제1항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5조
  • 「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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