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 소집대상: 보충역
☞ 임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지원
☞ 복무기간: 24개월
☞ 복무형태
·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26조, 제30조 및 제31조
- 「병역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6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