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
복무기간 중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고발된 날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행위
②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
④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이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⑤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행위(지각,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근무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등)
◇ 형사처벌
☞ 위의 ①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3조
- 「병역법」 제89조의3
- 「병역법」 제89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