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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 중 농어촌 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을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및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입니다.

◇ 편입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①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8조제1항
  • 「병역법 시행령」 제8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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