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보충역 복무자 포함)이 취업지원실시기관(국가기관, 국립학교, 20명 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상한을 연장해 줍니다.
2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3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사람은 2세, 1년 미만 복무한 사람은 1세가 연장됩니다.
◇ 제대군인 채용 응시연령 연장 등
☞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함)에게는 다음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① 2년 이상 복무한 사람: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사람: 2세
③ 1년 미만 복무한 사람: 1세
※ 관련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병역법」 제74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