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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부사관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 육군에서는 보병, 정보, 공병, 정보통신, 화학, 헌병, 법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한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2014년 육군 민간부사관(민간 4기(남군/여군)) 모집 공고」).

☞ 해군에서는 기술·행정, 항공 및 운전 등에서 일정한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제245기 해군 부사관후보생(남,여) 모집 계획」).

☞ 공군에서는 공군부사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통해 일정한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의 부사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공군 제220기 부사관후보생 모집계획」).



※ 관련 법령
  • 「2014년 육군 민간부사관(민간 4기(남군/여군) 모집공고」
  • 「군인사법」 제10조제1항
  • 「제245기 해군 부사관후보생(남,여) 모집 계획」
  • 「공군 제220기 부사관후보생 모집계획」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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