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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받으며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양로 및 양육지원, 수송시설 및 공원 등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 보훈급여금의 지급

☞ 국가유공자는 보훈급여금을 받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수당에는 생활조정수당과 간호수당 등이 있습니다.

◇ 교육지원

☞ 국가유공자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특수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는 취업 시 채용시험의 가점(5% ~ 10%)을 받으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공무원 채용 시 취업지원과 무료 직업교육훈련, 능력개발 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의료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진료와 정양, 보철구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지원

☞ 국가유공자는 생활안정을 위해 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 장기저리의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지원

☞ 국가유공자는 그 밖에 양로지원, 양육지원, 지하철·철도 등의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궁·공원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생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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