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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은 제1국민역,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으로 구분됩니다.

◇ 병역의 종류

① 제1국민역

제1국민역은 18세인 사람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에 복무하지 않은 징병대상자로서, 만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징병검사로 병역판정이 내려질때까지의 징병대상자들을 말합니다.

② 현역

현역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합니다.

현역의 종류에는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과 전환복무(전경·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대),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이 있습니다.

③ 보충역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④ 예비역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사람으로서 예비군에 편입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군훈련은 일반 사병의 경우 8년차까지 받게 됩니다.

⑤ 제2국민역

제2국민역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5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나 민방위로서 복무는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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