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5k 포인트)
0 투표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병원, 구·시·군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보상금의 지급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재해보상금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이 있습니다.

☞ 사망보상금은 사망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① 전사: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② 특수직무 순직: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전사 및 특수직무 순직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보상금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① 신체장애등급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② 신체장애등급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③ 신체장애등급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④ 신체장애등급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 휴업보상금의 지급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공립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치료

☞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병원, 구·시·군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을 말함)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8조의2 및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